충남도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조례가 이름뿐인 조례로 전락했다는 보도다. 재정난을 이유로 조례 제정이후 도비지원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다. '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 9월 제정됐다. 도내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명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조례의 골자다. 하지만 조례 제정이후 10년이 넘도록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이고 보면 조례를 왜 제정했는지 모르겠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좋았다. 조례 제정 당시 총 사업비는 연간 56억원으로 도와 일선 시·군이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고 한다. 이 정도 재원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도내 시·군과 보훈단체들은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그 때마다 검토하고 있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있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현재 시·군은 자체 조례를 근거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군마다 명예수당 액수가 들쭉날쭉이다. 25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10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른바 명예수당의 '빈익빈 부익부'이다. 거주지에 따라 명예수당이 이렇게 큰 편차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이제부터라도 도비를 지원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했으면 한다.

도내 참전유공자는 1만2950명으로 이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91%를 차지한다. 워낙 고령자가 많아 매년 300명 가까운 참전유공자가 숨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유공자들이 살아생전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건 당연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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