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이 영동군의회에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군의회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열린 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이를 공포하지 않고 거부한 것이다.

군은 지난 5일 군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공문에서 "영동군의 청정농업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현행유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발전시설)허가 기준 완화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급증으로 환경 훼손과 해당 지역의 집단민원, 지역주민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시설물의 내구연한(15∼20년)이 지난 폐 패널의 처리비용 과다 발생으로 방치돼 흉물이 되면, 청정한 영동군의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달았다.

군은 그러면서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주민들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군의회가 군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이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결한 마당에, 뚜렷한 법규 위반이나 오류가 없는데 이를 부결(번복)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의원도 "군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내용을 군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결하면, 의원들 스스로 군의회의 위상을 실추하는 것 아니냐"며 "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이를 10일 이내에 재의결하도록 돼 있다.

재의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규정의 10일은 본회의 개회 일을 말하는 것이어서 영동군의회의 매회기 본회의 개회일 수가 2~3회인 것을 고려하면, 길게는 수개월을 끌 수도 있다.

군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대로 부결하지 않고 재의결하면, 지자체는 이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영동군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 기준을 5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면, 3300㎡ 이하 규모에 한해 거리 제한을 50%로 완화했다.

이러면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제한은 200m에서 100m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제한은 500m에서 250m로 줄어든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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