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해제 예정공원 68개소
민간공원개발 특례 적극 활용
매입예산 2100억 … 지방채 발행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일몰제에 따라 2027년까지 해제가 예정된 공원은 68개소다.

시는 재정형편상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원 최대 확보, 일몰제 부작용 최소화’를 목표로 공원 일몰제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015년부터 공원녹지법에 규정된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5만㎡ 이상 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조성 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는 개발 허용)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구룡공원 등 8개의 민간공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구룡공원은 나머지 7개 공원을 모두 합친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시는 사유지 매입비만 2100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구룡공원을 포함한 8개의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면 축구장 280개 정도의 크기 면적인 약 200만㎡의 녹지를 예산 투입 없이 확보하게 돼 4700억원 이상의 혈세가 절약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민간공원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은 물론 가능한 예산을 모두 확보해 공원을 최대한 매입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2015년 청주시는 우암산, 부모산 등 6개 도시자연공원 약 3800만㎡(청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68개소 1000만㎡의 3.8배)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했다.

시는 하지만 도심 내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이전보다 더 강한 행위제한이 따르고 해제기간이 없어 영구적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100% 만족하는 공원정책을 마련하지 못해 아쉽지만, 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해,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6일과 7일 민간공원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도심내 공원을 현장 확인한 후 매입 대상과 해제 대상 공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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