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제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상수도 사용 요금의 20%를 감면받는다. 다세대 가정이 한 달에 20t의 물을 사용한다고 할 때 약 4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를 지난해 기준 다자녀 가구 수 1689세대로 보면, 연간 예상 감면액은 72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시는 추산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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