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달 마지막 일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계자는 관할 소방서나 가까운 소방서에 교육 일정을 확인해 소집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집교육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계자는 평소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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