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5일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회의를 하다가 회의장을 무단이탈하고 해외연수 중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정옥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60일을 처분했다. 무단이탈과 해외연수 건을 별개로 처리해 각각 30일 출석 정지 처분이다. 중구의회는 이날 제2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정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투표한 결과, 무단이탈건은 찬성 7표와 기권 4표로 통과됐고, 해외연수 중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에 대한 투표에선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중구의회는 전체 의원 12명 중 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무소속 1명을 구성됐다. 정 의원은 “회의장을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했고, 싱가포르 국외공무 여행 중에는 갑질이나 동료의원을 모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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