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코레일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국토부와 함께 전국 94개소 공사현장에 대한 도급·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상황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임금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사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임금체불 사전 예방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코레일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2012년에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지난해 12월에는 '임금직접지급제'를 전면 도입했다. 이번 점검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근로자가 직접 정당한 계좌를 등록했는지 여부와 노무비 지급 내역, 출근대장에 대한 적정 기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