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보조… 내년 시행 예정
고용부 취업률 16.6%p 증가 기대
‘고용 한파’ 대전 반기는 분위기
일각, 취업의지 저하 우려 제기도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전지역 고용시장에 청신호로 작용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구직자들에게도 구직급여를 제공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고용한파를 꺽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저소득층 구직자의 소득지원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한 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업급여의 보조적인 성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들까지 고용안전망 속으로 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 50%이하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로 취업률이 16.6%p 증가하고 빈곤가구 인원도 약 36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중위소득 50% 이하로 오는 2022년까지는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악의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대전지역은 이번 제도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실업률이 5.3%로 전국 최상위권에 머무는 등 13개월째 고용침체기를 겪고 있는 대전은 이를통해 고용불안에 대한 어느정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폐업한 자영업자들까지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내에서는 고용시장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직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오히려 구직자들의 능동적인 취업의지를 꺽어 버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비롯해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등 일을 하지 않고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면 오히려 구직자들이 취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른 바 ‘취포족’의 양산을 막기 위해선 취업에 성공했을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세종 인적자원개발 관계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직자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며 “그러나 구직자들의 능동적인 취업의지를 꺽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홍보나 취업 성공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수습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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