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합의처리"
국회 정상화 협상 막판 진통
혁신도시법 심의 가능성도
세종집무실 등도 진척 기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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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처리 원칙'이라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 정상화의 최대 쟁점인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처리 방향에 대해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합의처리 노력'이냐, '합의처리'냐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이날 ‘합의처리’라는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6월 임시국회 정상 가동으로 충청권 현안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을 모은다.

대전과 충남은 공공기관 채용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세종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들을 추진 중이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6월 국회 개의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는 혁신도시를 짓기 전 지방으로 내려온 공기업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이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엔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의 인재채용 범위를 기존 인근 지자체에서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물론 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도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 30%까지 늘릴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지난해엔 총 6076명의 혁신도시 내 공기업 신규채용 직원 중 1423명이 해당 지역 인재로 채워졌다. 

그러나 혁신도시 이전에 내려온 공기업은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대전의 경우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3개의 공기업이 있지만 모두 혁신도시 이전에 내려와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적용받지 않는다. 충남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의 법안이 도입되면 그만큼 대전·충남 지역의 공공기관 인재 채용 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로 한정했던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대전·충청권으로 권역화할 경우 공기업은 좁은 채용 풀을 확대할 수 있고 지역 청년도 직장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충청권 4개 지자체는 지난 3월 혁신도시법 이전에 지방으로 내려간 공기업을 지역인재 채용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범위를 6개권역으로 확대하는데 동의하는 협약을 맺었다.

세종시의 경우엔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세종시법 9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진척이 없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논의 및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21대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에 충청 현안 입법이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현재의 노력 없이 21대 총선에서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한 ‘재탕 공약’이 이뤄진다면 유권자의 무관심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대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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