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경찰청은 오는 1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이륜차 폭주행위와 소음위반행위 등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조사에서 제작한 등화장치 외에 인증 받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거나 배기관(머플러)을 불법 개조해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된다. 특히 미신고 이륜차 운행과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난폭 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 단속도 병행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개조 이륜차는 현행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사고위험이 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소음 및 폭주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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