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재료 사용
식품위생법 위반 15일 처분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속보>=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판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약재 제조·판매 법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5월 13일자 18면 보도>

제천시보건소는 4일 “한약재로 한방 티백 차 등을 생산하는 A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차로 영업정지 15일 처분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 처분 기간은 5일부터 15일간이다. 보건소는 지난달 이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한약재 원재료를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는 것을 적발했고, 이 업체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식품위생법상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 원재료를 보관만 해도 위반이다.

보건소는 그러나 이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로 한방차 등을 생산하고, 이를 불법 유통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보건소는 지난달 9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벌인 현장 점검에서 수입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 때 기록하는 ‘생산 일지’를 업체로부터 압수한 바 있다. 이 생산 일지를 분석해 불법 제조와 유통이 이뤄졌는지를 역추적하기 위해서였다.

보건소 한 관계자는 “생산 일지만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최초 신고를 받을 당시에는 그런 의혹이 있었지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가 생산 일지를 임의로 조작해 불법 제조·유통했는지를 밝혀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보건소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는 전량 폐기 처분해야한다”며 “행정처분 이후에도 수시로 업체를 방문해 영업정지 처분을 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입 한약재로 한방 티백 차 등을 생산하는 A농업회사법인은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회원 기업이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한방 관련 제품 인터넷 쇼핑몰인 ‘제천 몰’에 2011년 10월 가입해 제품을 판매하다 2017년 11월에부터 품절을 이유로 제품을 팔지 않고 있다.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는 정부 지정 한방 웰빙 특구인 제천의 한방바이오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다. 지난해 1월 기준 제1·2산업단지에 입주한 한방 건강식품, 한방 화장품류 등 한방바이오산업 관련 63개 회원 기업이 활동 중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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