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약 6300건, 6억 400만원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발송하고 납부 독려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이며 연세액의 1/2이 과세되며, 자동차세 1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과세된다.

지난 1월에 연세액의 10%를 공제 혜택을 받아 선납한 차량은 1만 2061건이고 납부된 세액은 16억 1400만원이다. 이는 부과 대상 차량 중 70%에 달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더 많은 납세자가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 1기분의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