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총, 연구윤리 선진화 공청회
규정미비·사후관리 위주 문제
‘윤리위반 신고’ 불이익 우려도
성과창출 경쟁문화 등 탈피해야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과학기술계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놓고 선진연구문화 정립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는 대덕테크비즈센터 1층 콜라보홀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윤리 선진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총은 현행 연구윤리와 관련해 ‘규정 미비’와 ‘사후 관리 위주’를 한계로 꼽았다. 현재 법령 및 행정규칙 등 법률구조가 상이하고 소관 부처가 산재돼 있으며, 일관된 정책 입안 및 추진을 위한 일원화 된 연구윤리 추진주체도 부재하다.

이날 연총은 지난 4월 출연연 28개 기관 연구자 4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연구윤리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컸다.

특히 젊은 층(재직기간이 짧은 연구원·학생 연구원)에서 느끼는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준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 윤리 위반 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연구참여 배척 등 부당대우에 대한 우려’와 ‘본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 항목이 높았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성과창출중심 문화’와 ‘연구과제중심(PBS) 제도’가 주로 언급됐다. 특히 선임연구원들은 평가제도 등에 연구윤리 준수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윤리를 성실히 준수했더라도 포상제도 같은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출연연 특성에 맞는 연구윤리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해선 연구윤리 문제의 정의와 범위, 정확한 대응방안과 함께 현장 연구원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제시 돼야 한다고 논의됐다. 또 출연연 스스로 고착화된 불합리한 연구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기성과 강조 및 경쟁구도의 연구문화를 탈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총 관계자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사후처벌원칙’에서 ‘사전예방원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관련 위원회 설립 등 연구윤리 선진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위반 제재 기준을 객관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한편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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