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전화·메신저·이메일로 신고

▲ 롯데백화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롯데백화점 대전점 제공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내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 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본격적인 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지점에 배포해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괴롭힘 사례와 관련법, 예방 매뉴얼 등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뤄진 책자를 사무실과 휴게실 등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언제든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해 뒀다.

또 ‘위드 유’(With you)라는 이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핫라인을 설치하고, 사내 전화와 메신저, 이메일을 통해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손을경 롯데백화점 대전점 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운영 및 예방 매뉴얼을 통해 직장 내에 존재하는 모욕, 차별, 따돌림, 폭언 등의 악행이 사라지고 건강한 직장 문화가 정착돼 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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