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이 반려견 동물 등록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금산읍 소재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반드시 반려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방법은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맹견 소유자인 경우 지역에 관련 없이 동물 등록해야 한다.

동물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이 의무이며 연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 이수가 가능하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배설물의 경우 자체 수거해야 한다. 미수거 적발 시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학대 및 유기는 금지하고 기르던 동물을 잃어 버렸거나 입양을 원하는 경우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및 금산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군은 상반기 홍보가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관련 사항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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