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주택금융公-충남농협 협약
5000만원 한도… 이자 3% 지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가 이달부터 사회초년기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난 달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알선 및 이자 지원 등 청년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도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하며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기존 대출상품 대비 저금리 상품 개발해 1.12% 우대금리 적용 등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업으로 전·월세 집을 구하기 위해 5000만원을 대출 받는 청년의 경우 연3.5% 대출 금리 중 5000만원에 대한 이자 3%를 도에서 지원해 실제 부담 이자는 0.5%로 줄어든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자 부담이 연간 17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거나 도 소재 대학·직장을 다니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으로 도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해당된다.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은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 후 5년 미만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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