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은 7월 사용분(8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은 2004년, 하수도 요금은 1998년 이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체계로 적자가 누적돼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행정안전부의 요금 현실화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

7월 사용분 요금 인상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용은 t당 630원에서 720원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9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군은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는 사용금액의 1%(5000원 한도)를 감면하고, 수돗물 누수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사랑 상품권(1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재정상황이 개선되면 군민들을 위한 수도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과 친환경적 하수도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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