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제주도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청주에서 긴급체포됐다.

2일 제주동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36·여) 씨를 긴급 체포해 제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36)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숨진 B 씨 가족은 그가 지난달 25일 ‘전 아내인 A 씨를 만나러 가겠다’며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B 씨의 마지막 행적으로 추정되는 조천읍의 펜션 거실 벽과 욕실 바닥, 부엌 등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 국과수 결과 혈흔은 숨진 B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의 주인이 B 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있는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몇 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가 A 씨 자택에서 발견됨에 따라 1일 오전 10시30분경 긴급체포해 제주로 신병을 압송했다. 압송 당시 A 씨는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펜션에서 나온 당일인 지난달 27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거주지인 청주로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A 씨가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그를 상대로 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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