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중간결과 발표
유해물질 벤젠 등 불검출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지난달 17일과 18일 연이어 발생한 서산시 대산공단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한 합동조사단의 중간발표가 진행됐다.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서산화학방재센터,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서산출장소), 충남도, 서산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31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고는 공장 하단 증류탑 내부 이상 현상 발생으로 공장운전방법 변경에 따라 SM 성분이 다량 함유된 혼합잔사유를 사고 발생 탱크로 이송했으며 평상시 내부 온도를 50~60℃로 유지하는 탱크에 SM성분이 다량 함유된 물질을 액위가 90% 정도로 가득 찬 상태에서 6일 정도 보관해 탱크 내부에서 SM 중합반응이 일어나 내부물질이 분출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했다.

또한 공장운전 투입인력의 숙련도나 기술능력 미흡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SM 스티렌모노머는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무색 혹은 옆은 노란색을 띄는 가연성 액체로 상온에서도 중합이 일어날 수 있으며 65℃ 이상의 온도가 지속 될 경우 급격하게 폭주 중합반응(분자량이 작은 분자가 연속으로 결합해 분자량이 큰 분자 하나를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열려졌다.

이번 사고로 SM 유출은 1차 사고시 94.1t과 2차 사고시 3.4t 등 총 97.5t의 유출됐으며 사고 현장과 대산읍 일대에서 진행된 서산화학합동방재센터 현장측정분석차량 탑재 분석기 측정결과 벤젠, 톨루엔 등은 불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고탱크 내부 잔여물은 화학물질안전원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중에 있으며 이 사고로 근로자 및 인근주민 2330명(5월 29일 기준)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고 주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해 장기적 건강영향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배출시설 미신고 등 10건의 위반 상황이 적발되어 3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7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다고 전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대응 행동메뉴얼에 명시된 기관별 대응수칙에 크게 벗어난 부분은 없었지만 지역주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업체의 즉각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인지가 늦었고 이에 따라 대응기관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해 일사 분란한 사고 현장지휘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서산시의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일부 주민에게만 발송됐고 안내방송 또한 일부 마을에는 전달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합동조사단은 6월 중에 사고 탱크 잔재물을 제거하고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분석을 진행하며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주민의 소변을 샘플 분석하고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해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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