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한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에 회원들을 참석시키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 대전시축구협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유성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한 지방의원 의정 보고회에 축구협회 임원 등을 참석시켰다.

또 의정 보고회 후에는 참석자 17명에게 12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식사 자리가 의정 보고회가 끝난 뒤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식사자리 목적이 후보자의 지지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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