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시민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시민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시민이 다치거나 숨질 경우 보상이 가능한 보험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간 예산 7억원이 투입되고 보장 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시는 관련 조례를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실제 가입은 오는 11월이 될 전망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가 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을 포함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재난·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면 보험금을 받는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폭발이나 화재, 교통사고, 범죄 피해도 포함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