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와 무허가사업자를 일제 점검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실태를 조사한다.

건설기계 대여·매매업 주기장 보유시설, 정비사업자의 사후관리 사항 준수여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는 행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조사한다. 특히 건설기계정비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행위,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둬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주기위반에 대해서는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정 등록,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 사업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은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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