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위, 비공원시설 면적 등 조건부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계획이 또다시 도시공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단 유보됐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이날 시청에서 위원회를 열고 '문화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번 재심의 결정은 지난 4월 결정된 재심의 이후 두 번째다.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은 18만8500㎡ 부지에 74.66%는 공원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5.34%는 공동주택 890세대를 포함한 비공원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열린 첫 번째 심의에서 사업지에서 국유지를 제외했을 때의 비공원시설 면적과 규모를 현 계획안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결정된 재심의 후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대책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들은 문화공원 민특사업 계획 재심의를 결정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공원 사유지 매입 문제를 고려해 30% 이내로 비공원시설 면적을 조정하는 것과 비공원시설의 층고를 20층 이하로 계획하도록 세부적인 검토를 다시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공원 도공위 재심의는 이르면 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검토사항을 반영한 사업자 측의 보완 자료가 얼마나 빨리 전달되느냐에 따라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