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사진)은 30일 올해 종료 예정인 유특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극심하게 갈등했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 후에도 학교를 거쳐 급여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해 청구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복잡한 사학연금 청구절차로 인해 발생했던 청구권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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