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이 최근 3개월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43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단속에 나서 7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6명을 입건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에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주부,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신분이 다양하다.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우리사회의 마약파급 속도가 놀랍다. 과거에는 일부 연예인이나 재벌가의 문제로 치부됐으나 이제는 계층을 가리지 않는 듯하다. 그만큼 일반인들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이 검거한 마약사범 43명 중 20~30대가 2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대 중에는 대학생이 3명이나 포함돼 있다. 마약투약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 지나칠 일이 아니다.

젊은 층이 호기심에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과 같은 마약을 처음 접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SNS를 통해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물건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 주로 이용됐다고 한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증가 추세다. 얼마 전에는 천안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외국인 판매책이 검거되기도 했다. 국내 체류 단기 취업자가 100만명을 웃도는 실정이고 보면 각별한 단속이 요구된다.

마약은 자신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요소다. 마약 투약자들이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대구의 한 호텔에 불을 지른 방화범은 마약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마약사범이 늘면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이면 마약청정국가로 분류하는데 2016년 이후 그 지위를 잃었다. 마약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마약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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