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유성구는 31일자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만 9176필지로서 전년대비 6.44%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유성리베라 호텔 맞은편 상업지역인 봉명동 468-1번지로 1㎡당 572만 7000원이며, 도로·하천 제외 가장 싼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추목동 산25-8번지 임야로 1㎡당 165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고 구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유성구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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