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10년→7년 대상·한도축소 확대는 없어
조세 부담 승계 걸림돌 1위 "제2의 창업…인식전환 필요"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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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정부가 가업승계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충청권 향토기업들은 여전히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부진 속 경영승계를 통한 지역경기 발전 동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계속되는 규제로 인해 가업승계가 ‘부의 되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쪽으로만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29일 지역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으로 줄이는 완화대책을 내놓았다.

또 사후 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될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란 세액공제 등으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돕는 제도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준다.

그동안의 공제 조건 가운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간 고용·업종·자산·지분 등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따라붙어왔다.

이를 두고 재계 등에서는 유지 요건의 장기화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가업상속공제 요건 유지 기간을 축소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가업상속공제 규제 완화가 확정·시행될 경우 재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현재의 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축소에 대해선 별다른 확대 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지역 중소기업계 등은 강한 반발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은 사실상 드물다는 게 지역 중기업계 등의 설명이다.

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준은 사업 초기단계 수준의 기업을 위한 수준으로 통상 중견기업 단계로 성장 후 승계작업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기업에겐 해당이 안된다”며 “공제 대상 확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도 승계에 대해 부의 대물림 인식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활발한 경영승계 움직임을 보여 왔던 지역 향토기업들에게도 이 같은 점을 불만으로 토로하며 공제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향토기업 상당수가 향후 세대교체 시기를 앞둔 상황에서 상속부담을 키우는 규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50%) 등을 감안하면 기업의 상속세 부담률은 약 65%에 달한다.

실제 지난해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승계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전년 대비 8.4%p 증가한 40.4%로 집계됐다. 가업승계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세 등 조세부담(69.8%)을 가장 많이 꼽기도 했다.

결국 건전한 경영승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 마련의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반쪽짜리 규제 완화로 지역 중견·중소기업 창업주 상당수가 기업을 물려주지 못하고 매각 처분하는 경우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발전 중단이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앗아가는 성장 외면의 근시안적 규제보다는 종합적 가업승계지원정책을 보완·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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