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뒤 불법 주정차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났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청주 불법주정차 민원 4189건이 접수됐다. 이는 주민신고제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3월 1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신고된 1716건과 비교했을때 2473건 144%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불법 주정차 민원 4189건 가운데 4대 절대 금지구역 관련 신고가 2162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횡단보도 관련이 151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5m 이내 337건, 소화전 5m 이내 196건, 버스정류소 10m 이내 115건 순으로 조사됐다.

신청경로를 보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2407건, 생활불편신고 1695건, 경찰청 스마트제보 32건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14건 홈페이지 등 기타 41건으로 나타났다.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안전신문고는 시행 전 222건에서 2185건 984%가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의 급격한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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