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개정된 강사법(고등교육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들이 대량해고 위기에 내몰렸다. 강사법이 2011년 마련된 이래 7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시행 유예되는 동안 사립대에서만 강사 2만2397명이 감축됐다. 7년간 전국 시간강사의 37.2%가 감축된 수치다.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은 같은 기간 45.3%에서 29.9%로 15.4%포인트나 줄었다. 시간강사 지위 및 처우 개선은커녕 '해고를 부추기는 역설'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바로 돈이다. 강사법은 시간강사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서면 계약하고, 방학 중에도 보수를 지급하고,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보장하고 있다. 신분불안과 저임금을 감내해왔던 시간강사의 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돼 있는 마당이어서 이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대학 측은 하소연한다. 대학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으로선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대학 측은 강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방식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강사는 줄이는 대신 교수들의 강의시간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지방대 형편이 더 열악하다. 7년 전 대비 비율을 보면 수도권 대학은 36.1%(9554명) 감소한데 비해 지방대는 38.6%(9942명) 줄었다. 배재대는 757명에서 345명으로 54.4%나 줄어들었다. 목원대도 52.1% 감소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학 교육의 질과도 연관된 주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강사들이 대학에서 퇴출된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강의 선택 폭이 좁아졌고, 학문의 다양성도 위축되고 있다. 강사법이 강사는 물론 학생이나 대학 측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치부돼선 곤란하다. 당초 강사법이 마련됐던 것은 한 대학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서 비롯됐다.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난의 최소화에 방점이 찍혔다. 교수 임용제도의 개혁과의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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