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술에 취한 A 씨(47)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 가하고 여성대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는 폭력과 성추행을 한 A 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접 수사한 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3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7건, 2017년 15건, 2018년 11건 등이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는 폭행사범 유형을 분석한 결과 33건 모두 주취자로 분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폭행과 관련 엄정 대응하면서 폭행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면서도 "폭행사고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둔 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해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원의 안전 확보와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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