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라 대전 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해 7월 발생한 일이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버스 안에 홀로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사고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이 같은 여론과 필요성이 반영되면서 지난 4월 17일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승합차에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시동이 꺼진 후 3분 이내에 가장 뒷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내 경고음이 울리고 점멸등이 켜진다. 장치를 작동하려면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자는게 입법취지다.

운행이 끝난 후에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비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계도 및 홍보기간을 31일까지 연장했다. 또 오는 6월 1일부터 실제적인 집중 단속기간이 시작될 것임을 알렸다.

하지만 이런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길은 멀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인천의 한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버스 사고로 인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자유업종인 서비스업으로 신고되어 있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 발생 전에 단속을 통해 적발을 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 다른 법개정과 함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어린이를 지킬 의무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따른다면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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