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 도시공원 일몰 대책마련
LH와 공공사업·분할상환 추진
국공유지 10년간 실효유예 등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지방채 이자 지원과 국공유지 실효유예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서울의 경우 기존 25% 지원을 유지키로 했다. 도시공원 내 개인토지 매입과 조성 사업에 투입될 지방채에 대한 발행한도 제한도 예외를 적용했다.

정부는 또 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몰제로 해제되는 전체 공원부지 중 25%(90㎢)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난개발 등으로 공원유지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실효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10년간 실효유예를 통해 지자체가 추후 공원으로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내 개인토지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도시공원 내 개인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 공원조성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7월 1일부로 지정된 지 20년째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전국 340㎢ 규모의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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