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장

우리 모두는 별에 대한 추억이 누구나 하나씩은 있을 것이다.

여름에는 마당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멍석에 앉아 부모님으로부터 ‘북쪽하늘의 국자같이 생긴 저별은 북두칠성’이라는 등의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이야기를 듣던 일과 학창시절엔 기타를 치며 ‘저별은 나의 별, 저별은 너의 별’로 시작되는 윤형주의 '두 개의 작은 별'이라는 노래를 부르던 추억이 떠오른다.

그런데 우리에게 추억으로 또는 우리의 높은 그 무엇으로 남아있는 별을 우리는 이제 쉽게 볼 수가 없다.

그 애틋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별을 왜 쉽게 보지 못하게 된 것일까?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 대기오염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된 것일까?

첫째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무분별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다.

둘째로는 중국의 동해안에 밀집되어 있는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밀려오기 때문이다. 우리 충청남도는 중국과 가깝고,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 60기 가운데 30기가 우리 충남도에 위치해 있으며 정유회사, 제철소 등이 집중되어 있어 환경부가 발표한 2015년 이후 대기오염배출량이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국 배출량의 23%를 배출하는 등 충청남도의 대기오염실태는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태이다.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보다 화력발전소 및 정유회사(현대오일뱅크)는 평균 20%를 강화하였으며 현대제철에 대하여는 30%가 더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는 운행을 제한하거나, 공공기관의 주차차장 사용 등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무분별한 자동차 공회전을 억제토록 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존(O3)도 예보 및 경보대상에 포함하는 등 도민의 건강권 확보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환경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법적 뒷받침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옛말에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 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기준을 마련해도 기업에서 준수하지 않거나, 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충청남도가 더 깨끗한 청정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법적기준 보다 50%까지 강화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배출총량으로 규제하는 방법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법적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가 그야말로 청풍명월의 지역이 되어 별을 보며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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