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 상당구는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요청 대상자이며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송휘헌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