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협약 체결… 7월부터 시행
행정복지센터서 교통카드 발급
장애인콜택시 운행범위 광역화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7월부터 충남도 내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장애인들도 내년 7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받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시·군 경계를 넘나들며 운행된다.

충남도는 27일 당진시청에서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과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도내 75세 이상 노인 18만 5057명은 내달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뒤 오는 7월부터 무료로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들은 내년 7월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30∼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는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족은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중 1∼3급은 시내·농어촌버스 모두 이용요금의 절반을 할인 받고 4∼6급은 주중 30%를 할인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시·군은 대상자 접수 및 교통카드 발급, 지역 거주 외 이용자 공유, 보조금 지원 등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행 범위를 광역화 한다. 이에 따라 1~2급 장애인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등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시·군 경계를 넘어 가까운 곳에서 배차를 받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로 도는 9월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며,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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