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충북 모 문화예술단체장인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청주에서 열린 전국 단위 문화행사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업자에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뒤 1000여만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넘겨받은 사업 지출내역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보조금 집행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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