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 결과 발표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지난 13일 제천시 왕암동 소재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물질은 나트륨(Sodium metal)과 멘솔(Menthol), 에틸벤젠(Ethylbenzene), 염화제2철(FeCl3) 등 4개 화학물질이라고 밝혔다.

또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과수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현장감식 결과 및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청은 사고발생 사업장에서 추가 또는 유사재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며, 사망사고의 충격으로 근로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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