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15개 시·군 공동건의문 발표
"관할구역 무시…지방분권 역행"

승조 충남지사와 충남 15개 시장·군수는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지역. 연합뉴스
승조 충남지사와 충남 15개 시장·군수는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지역.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양승조 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은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서 열린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아산만 해역은 당진·평택항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도 간 경계를 기준으로 어업면허 등 관할권을 행사하던 지역으로, 경계 문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통해 해결됐으며, 이후 개발된 항만시설은 헌재가 확인해 준 경계에 따라 충남도와 경기도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하여,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청남도의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자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로, 충남도의 관할구역을 경기도로 일방 귀속시킨 것은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게 양 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의 뜻이다.

양 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은 그러면서 “당진·평택항은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항만으로, 충남도와 경기도는 30여년 동안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우리 사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양 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회의 후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하반기 대법원 현장 검증 및 재판부의 2차 변론이 예상되는 만큼, 도는 효과적이고 집중력 있게 소송에 대응하고, 도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충남 전 역량을 결집, 도계와 당진땅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아산만 해역에 대한 도 경계선을 확인했다. 그러나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으로 충남도(당진, 아산) 관할 중 상당 부분이 경기도(평택) 관할로 귀속됐다.

범시민대책위는 2015년 7월부터 1401차례에 걸쳐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헌재 앞 1인 시위는 2016년 9월부터 999일째 진행 중이다.

이권영·인택진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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