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15개 시·군의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되찾기’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이들은 어제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남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에서 "아산만 해역은 당진·평택항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도 간 경계를 기준으로 어업면허 등 관할권을 행사하던 지역"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2015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무시한채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명분은 충분하다. 당진과 평택 간의 관할권 분쟁은 2004년 9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과 일단락된 상태였다. 당진이 승소한 것이다. 헌재는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관습상 관할 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했다. 문제의 해역에 대해 당진이 평온하게 실효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끼어들어 일방적으로 평택의 손을 들어 준 건 여러모로 석연찮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장관 결정 대상으로 '매립지'를 뒤늦게 포함시킨 것도 그러하다. 그 결과 평택은 매립지의 70%를 챙겼다. 무지막지한 중앙집권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해상 자치권 법제화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다.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 경계선이 설정되는 바람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매립지 안쪽은 당진 땅, 입구 쪽 넓은 곳은 평택 땅으로 결정돼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당진 땅은 고립된 섬처럼 되고 말았다. 평택 땅 제방을 통해 당진 땅으로 오가야 하는 형편이다.

이제 법적 쟁송 수단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법원에는 매립지 귀속결정취소청구소송이 제기돼 있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침탈에 대한 지방자치법위헌심판이 청구돼 있다. 땅을 빼앗긴 당진 아산 주민은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가 결성돼 2015년 7월부터 1401차례에 걸쳐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고, 헌재 앞 1인 시위도 2016년 9월부터 999일째 진행 중이다. 관련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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