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경찰관 임용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 순경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2014년 대학 시절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달 “A 순경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순경은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순경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술집에서 음주 소란을 일으켜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교육생이던 A 순경은 옆 테이블 여성 손님들의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다 시비가 붙은 뒤 이를 말리던 업주에게 주류 판매 등을 문제 삼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A 순경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중앙경찰학교에서 벌점 처분만 받고 지난해 6월 임용돼 충북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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