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국토관리청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는 대형교통사고, 도로파손의 주범인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4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 및 단속원 역량강화를 위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양 기관은 운행제한차량 유발 사업장 또는 운행 거점지점에 대한 단속 공조, 과적차량 민원발생 현장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및 사례전파, 워크숍 등 실시, 주기적인 합동단속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준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은 “앞으로도 과적단속원의 역량을 높이고, 과적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종합건설사업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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