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한 배상책임의무보험제도의 정착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각 시설 보험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무교육은 2017년 전면 시행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제도의 연착륙과 가입기간 실효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방, 보험 가입률 제고 등의 내용으로 시·구 50여명의 보험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숙박업소 등 19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 등 가입 관리를 시·구 대상시설물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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