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가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손을 맞잡았다.

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는 지난 24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 대표단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행제한차량 단속 상호 협업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 중·남부지역 국도와 지방도를 관리하는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사업장 및 운행 거점 단속 공조 △과적차량 민원 공동 대응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및 사례 전파 △주기적인 합동 단속 등 다방면에서 협력키로 했다. 특히 단속 규정과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등 향후 조치 계획을 단속원이 운전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단속 현장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협종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은 “과적차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원 역량 강화 등 앞으로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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