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11시30분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소재 단도 남방 약 1㎞ 해상에서 낚시영업 중인 S호(9.77t) 선장 A모(49) 씨와 낚시객 B모(28) 씨 등 2명을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으로 단속했다.

당시 S호 선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하던 승객을 발견한 해경 경비함정이 승선 검문을 실시해 구명조끼를 착용치 않은 선장까지 단속을 실시했다. 구명조끼 미착용은 올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낚시관리법에 따라 선장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승객인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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