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에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모욕)로 불구속 입건된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장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중순경 흥덕구 자신이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에서 직원 3명에게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방 전 직원 3명은 고소장에 “A 씨가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이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장은 사단법인 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가 일정 기준을 토대로 심사를 거쳐 주는 칭호다. 도자기 분야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장인 그는 청주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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