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송유관이 매설돼 매입이 불가능한 학교용지를 편법으로 매입해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로 충남도교육청 전·현직 직원들과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충남도교육청 전직 사무관 김모(59) 씨 등 전·현직 교육관계자 5명과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 류모(57) 씨를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8월경 천안 오성고등학교 주변 땅 5필지 중 3필지(2411㎡)가 송유관 매설에 따른 지상권 설정 사실을 알면서도 지상권을 말소하고 매입해 1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재산법에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학교용지 등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상권 등기를 말소한 뒤 학교용지를 매입 후 다시 지상권을 재설정하는 방법으로 학교용지를 부당하게 매입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교육청 공무원들은 “고의적으로 송유관공사의 지상권 등기를 말소하고 매입 뒤 지상권 재설정을 했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씨도 ‘교육청의 부당한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학교용지는 교실 증축 및 주차장 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해당 학교에서는 현재까지 송유관 매설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주변을 텃밭과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가 된 땅은 전 천안시의회 의장 A 씨가 부인과 지인 명의로 7억여 원에 매입했다가 17억여 원에 되팔아 불과 3년여 만에 1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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