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송태영(58)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 전 위원장과 그의 지인 A(54) 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5분 정도에 그치고, 피해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간호사에게 욕설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감염 예방을 위해 열 감지를 하고 출입통제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출입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 10일 오후 10시40분경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A 씨의 치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5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주 흥덕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말 당무 감사를 통해 당시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이던 송 전 위원장을 교체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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