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피의자도 징역 3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난 2월 대전 서구에서 대학 입학을 열흘 앞둔 10대 예비대학생을 음주뺑소니로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58분경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이 2㎞가량 뒤쫓아가 붙잡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숨진 10대는 대학입학을 불과 10일가량 남겨두고 있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에 벌금형 이후 범죄 전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봐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실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는 분위기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음주뺑소니 사고로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또다른 피의자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2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5시30분경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였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족을 잃은 정신적 피해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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