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외래치료 및 의료비 등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조현병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체감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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