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주민들, 소음피해 호소해도
경찰 관계자 “실질적 단속 어렵다”
불법개조 단속 강화 필요성 대두

[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회사원 이모(35) 씨는 다가오는 여름이 두렵다. 무더운 더위 때문만은 아니다. 밤낮없이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일명 ‘오토바이족’ 때문이다. 이런 오토바이들은 일반 차량·오토바이들과는 다르게 불법 개조를 통해 적법한 소음기준을 넘어선다. 이 씨는 “여름철 창문을 열어 놓기가 어렵다. 새벽에 창문을 열고 자면 큰소리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종종 밤잠을 설치기 일쑤”라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금산지역 주민들이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특성상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일부 오토바이들은 비행기 수준의 소음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다.

특히 대전 방향 대로변 지역의 소음공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주행 환경이 좋은 금산~대전간 도로를 통해 대전에서 유입되는 오토바이도 종종 볼 수 있다. 이곳에 인접한 주택가 주민들은 소음기 개조 등으로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

모든 오토바이들이 문제 대상은 아니다. 검사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조변경을 진행한 오토바이는 소음 관련 문제에서 배제된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 변경한 오토바이의 소음이다.

불법 개조 오토바이는 적법한 기준을 훌쩍 넘어선 소음을 배출해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단속에 나서야 할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 현행 이륜차 소음배출허용 기준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연식 오토바이의 경우 110㏈ 이하, 이후면 105㏈ 이하다. 불법개조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전무후무하다.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을 일일이 잡아 단속할 수는 없다. 소리가 크다 싶으면 불법개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방법 뿐”이라고 고충을 토로한다.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단속 대상에서 벗어난 오토바이들은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 중이다. 일각에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불법 개조 행위를 하는 업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제시하지만 단속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 등 개조업자를 단속하기에는 미흡한 상태다.

대부분의 소음 피해자들은 직접 증거 자료를 수집, 민원을 통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의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소연한다. 주민들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주민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할 때가 많다. 경찰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산=이종협 기자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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